목포MBC

검색

'ARS 지지..선거법 위반 맞나?'(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4-18 08:19:44 수정 2018-04-18 08:19:44 조회수 3

◀ANC▶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김영록 예비후보 측의 'ARS 지지 호소'
선거법 위반 논란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육성' 녹음이 문자메시지에 달린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자동응답시스템,
즉 ARS만을 이용한 건지가 관건인데.
MBC가 관련 규정을 짚어봤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장만채 예비후보가 공개한
자신과 김영록 예비후보의 경선 기간
육성 녹취 내용입니다.

◀SYN▶장만채 전남지사 예비후보/완제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입니다.오는 6월 13일은 지방선거 날입니다.꼭 투표하시고..."

◀SYN▶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완제
"오늘부터 3일간 전화투표가 실시됩니다. 문재
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과 18,19대 국회의원 출
신의 김영록 후보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한 반면,
김영록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경선 일자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C/G]선거법상 경선 참여 예비후보가 가능한
선거운동 방식.

문자메시지나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음성과
동영상은 가능하고, 대규모 문자를 보낼 때는
선관위에 사전신고를 해야합니다.]

문제는 문자가 아닌 후보자가 직접 녹음해
자동응답시스템, 즉 ARS만을 이용한 경선 지지.

특히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보낼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김 예비후보 측이
경선 전 음성메시지 가능 여부를 물어와
이같은 내용을 알려줬을 뿐
ARS 음성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M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장만채 예비후보가 입수해 공개한
녹취파일이 문자에 달린 음성이 아니라
ARS 음성인지, 받은 사람이 당원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만채 예비후보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몰아부치고 있고, 김영록 예비후보 측은
'장 후보 측이 김 후보를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