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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차익 '최소 수십억' 업자 배불리기(?)(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4-26 22:02:43 수정 2018-04-26 22:02:43 조회수 2

◀ANC▶
전남도지사 관사 인근 고급주택 부지의
석연찮은 용도변경 속보, 오늘은 이렇게하면
건설업체는 얼마 만큼의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지 살펴봤습니다. 최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백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특혜 의혹은 물론, 인근에 다른 택지를 가진
또 다른 건설업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지난 2008년 조성된 남악신도시 전남지사
관사 부근 택지는 3곳입니다.

[C/G]20세대용 한옥마을과 도로 하나 사이로
고급주택부지 2곳이 좌우로 위치해 있습니다.
[축구장1.5개 크기VS 축구장 3개크기]

주택부지는 한옥마을 분양가보다 절반 가량
싼 값에 2개 건설업체 각각 사들였습니다.
[*한옥마을 부지 3.3제곱미터 162만 원
고급 주택부지 85만 9천522원]

당초 전남개발공사는 한옥마을과의 조화,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주택 부지내
건물 높이와 입주 세대수를 못박았습니다.

[C/G]각각 3층 이하 18세대,
3층 이하 42세대 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최근 이 가운데 18세대
입주 부지에 92세대까지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바꿔준 겁니다.[반투명.3층->4층
18세대->92세대]

18세대를, 건물 18동으로 해석한 뒤
5년마다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석해
대부분 건설업체측의 의견을 따랐고,
상급 기관인 전남도와 토지 분양주체인
전남개발공사에는 문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INT▶전남개발공사 분양담당
"(기자:혹시 (무안군이) 전남개발공사에 이걸 상의했습니까?) 그런건 없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을 지어 팔 경우
인근 시세를 감안하면 건설업체에
최소 수입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이 예상됩니다.

S/U]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게됐다는 비난이,
그래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INT▶도시건축학 교수*지자체 도시계획위원*
"문제가 없지 않죠. 분명히. 경관성도 없고 공공성도 증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주의 편의를 지나치게 강조해주는 방식으로 가버렸어요"

게다가 무안군이 해당 부지에
세대 수를 늘린 연립주택 건설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건설업체가 산 인근의 주택용지에도
더 많은 다세대 주택이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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