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치단체 허가와 달리 어선을 건조한 혐의로
조선소와 선주, 선박검사원 등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29t에서 50t 급 근해자망 어선 8척의
고기 창고 깊이를 규정보다
최대 47cm 늘려 건조하고,
선박검사원은 이런 사실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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