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질병으로 재정 사정이 나빠진
대출자를 위해 원금 등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대책이 나오는대로
상호금융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도
채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은행권에는 채무상환 유예제도가 있지만 취약계층이 더 많은 2금융권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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