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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47명 억대 임금 가로챈 30대 구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7-02 18:12:30 수정 2018-07-02 18:12:30 조회수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 47명의 임금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28살 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사무관리직 사원을 모집한 뒤
양파 수확과 택배 상·하차,
조선업 하도급 등의 업무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노동청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 했다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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