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현장에서 구조에 참여한 일반인들도 사용한 경비를 지원받게될 전망입니다.
황주홍 국회의원의 발의한 수상구조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구조에 참여한 어민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해상사고나 조난사고에 참여하면
이에 대한 실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해경에 등록된
민간 해양 구조대원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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