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등 과정에서 버려지는 잔재물을
원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기물로 구분됐던
나무뿌리와 가지, 줄기 등
벌목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축사나 퇴비용,
연료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목부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잔재물은 일부 연료용으로
쓰이고 있으나 절반 이상은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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