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행차량의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는
행정·교육 당국의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갇힌 4살 어린이가
5시간 방치돼 숨졌는가 하면
이달 5일에는 경남 의령에서
어린이집으로 가던 생후 27개월된 유아가
외할아버지 차에 4시간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관련 차량의
운행 규정을 명문화해 위반시 폐원 조치 등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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