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조사 위원 추천이
국회에서 늦어지면서
첫 날부터 겉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해야
하지만 국회의 위원추천에 따른 여야 이견으로
출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은 계엄군 발포 체계와
1980년 5월 당시 진압군의 반인권적 행위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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