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따른 근거 규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사망자 예금 지급 요청을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
지자체가 300만 원 한도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국의 무연고사망자는
2011년 693명에서 2016년 천 232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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