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이
정치 신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6조가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치자금법 6조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대선과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 등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해
정치신인과 경제적 약자가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만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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