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몽리자→수혜자, 사력→자갈..행정관서 여전 사용

입력 2018-10-08 17:49:37 수정 2018-10-08 17:49:37 조회수 8


행정안전부가 한글날을 맞아 이해하기 힘든
자치법규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 대상은 행정 문서에 자주 쓰이는
9개 한자어로, 농업분야 몽리자(蒙利者)는
'수혜자`나 `이용자`로 순화하고
건축 관련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등으로
바꿉니다.

또 조견표(早見表)는 `일람표`로,
정양(靜養)은 `요양`으로,
칭량(稱量)은 `무게 측정`으로 각각 순화합니다.

이들 용어는 법제처 상위법령에서는
대부분 정비됐지만, 일선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