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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운영업체와 다수계약, 진도군 공무원 징계요구

양현승 기자 입력 2018-10-11 07:59:36 수정 2018-10-11 07:59:36 조회수 8


진도군의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부인 소유의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도군이 폭염대책용 손 선풍기를
간부 공무원 부인의 의상실과 계약했다"는
MBC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진도군 간부공무원 한 모 씨는
2016년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인의
의상실과 의류, 기념품 등의 구매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 씨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진도군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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