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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농지개량사업을 한다면서 내준
골재채취허가가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처리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단순 업무 미숙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갑질 관행이
뿌리깊게 박혀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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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한 가운데 대형 골재채취장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9월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18필지 6만6천여 제곱미터에
모래 채취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암군의회 군정질문에서
허가과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암군이 반드시 거쳐야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INT▶ 김기천 영암군의원
"(영암군이) 허가를 미리 내줬고 위원회는
한달 뒤인 10월18일에 열렸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거죠."
이 과정에 영암군과 인허가를 대행한
업체 간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단순한 업무 실수라고
주장한 반면 업체 측은 복합민원을 신청했는데
군이 임의로 사전허가부터 내줬다며
반박했습니다.
(C/G) 통상 복합민원 처리절차에 따르면
접수 부서가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업체가 직접
농지법과 하천법 등 개별법 인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때문에 민원처리 시간도 늦어졌고
비용면에서 손실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인허가 대행업체
"잘못됐으니깐 이걸 다시 돌려가지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십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골재채취허가만 나가면 되는 거지, 다른 부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니깐 다른 부서에 가서 알아서 (인허가를) 받으십시요. 우린 조건부 허가를 냈으니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민원이 신청된 또다른 골재 채취허가도
비슷하게 처리됐습니다.
공무원이 해야할 업무를 민간업체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골재채취허가장에
실제 채취량보다 3배 이상 많게
허가량을 표기하는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또 업체에서 제출한 복구계획서가 한눈에도
부실했지만 그대로 넘어갔고,
뒤늦게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와 함께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영암군의 납득할 수 없는 인허가 처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최근 골재 품귀현상과도 맞물려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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