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로 산탄이 날아든 사건과 관련해
완도군이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완도경찰서와 완도군은 고교로 날아든 총탄은
유해조수 포획단 소속의 조모씨가 쏜
산탄으로 확인됨에 따라
형사처벌은 면제 되지만
행정처분인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조씨는 지난 23일 완도군 금일읍 야산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고 사냥하던 중
멧돼지에게 쏜 총탄이 튕겨나가면서
백50미터 가량 떨어진 고교 건물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8시40분쯤
완도군의 한 고교에서 총탄에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건물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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