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군수가 반납한 월급을
장학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명현관 군수가 지난 7월 취임한 뒤
반납한 급여와 수당을
장학사업에 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부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법령 해석이 까다롭고
선거법 저촉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임기내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남군은 군수가 반납한 넉달치 급여 등
2천4백여만 원을 해남군 세입·세출 통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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