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한
A씨 등 3명에게 2천 7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유권자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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