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지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같은
지역주도형 전국 청년일자리는 올해 만명에서
2만6천명으로 늘게됩니다.
또 5,60대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이 새로 도입되며,
노인일자리사업도 기초연금 수급권자
참가자가 부족하면 노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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