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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위기' 이정현, 방송법 유죄 불복 항소

박영훈 기자 입력 2018-12-18 17:47:29 수정 2018-12-18 17:47:29 조회수 5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정현 의원 측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정부 비판 뉴스를 편집에서 빼달라고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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