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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2]'60세 VS 65세'

박영훈 기자 입력 2018-12-25 21:07:16 수정 2018-12-25 21:07:16 조회수 5

◀ANC▶

그냥 보면 특별할 게 없는 이 재판이 법원
안팎에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살인지를 놓고 다투고 있기때문입니다.

◀END▶

지금까지 법에서 인정하는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였습니다.

[C/G]지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세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5년 상향조정한 뒤 판례를 유지해왔습니다.

[가동연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
대법원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55세=>60세]

그런데 최근 하급심에서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놓고 상반된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C/G]난간 사고로 숨진 A씨의 1,2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전기일을 하면서 판매업도 했던
A씨에 대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나이로
본 겁니다.
숨진 A씨 육체노동 가동연한
전기일 판매업
[1심 60세 65세
2심 65세 65세
대법원 ? ? ]

C/G]노동가능 연한이 바뀐다는 건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고 이후 유사한 재판과 보험 등
많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업별 가동 연한 주요 판례
-프로야구선수 40세
-미용사 55세
-소설가 65세
-변호사,목사 70세 등 ]

육체노동 가능 연한을 놓고 해석이 다른
두가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토론까지 가진 대법원은
조만간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결정하는 판결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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