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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손배소송 수임료, 사회적 약자에 사용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1-15 07:57:01 수정 2019-01-15 07:57:01 조회수 5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가 사회적 약자 돌봄활동에 사용됩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판결에 따른 수임료 1억원을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의 마음치유기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재단사람은 이 기금을
인권활동가들의 재충전을 위한 기획 사업과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돌봄 활동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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