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전용 여객선의 선령을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게 제한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현재 20년인
여객 전용 여객선의 선령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민안전을 고려해
화물 겸용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안여객선은 지난 2017년 12월 기준으로 백예순여덟 척이 운항 중이고 이 가운데
25년 초과 선박의 경우 2011년에는
한 척도 없었지만 2017년에는 열한 척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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