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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어린이집 교사 예산 편성 않고 반납"

입력 2019-01-17 21:06:50 수정 2019-01-17 21:06:50 조회수 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전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하기로 한
국회와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입장은 한시적인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 사무임을 강조하고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급되는 예산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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