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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장에 쩔쩔(?)매는 진도군(R)

입력 2019-01-22 07:56:39 수정 2019-01-22 07:56:39 조회수 5

◀ANC▶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하고 외부로 반출해온
공사현장이 신고로 적발됐는데 인허가를 내줬던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애초 허가를 내준 경위도 수상해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진도군 군내면의 한 바닷가,

야산을 깎고 여기에서 나온 암석을 잘게 깨는
파쇄작업이 한창입니다.

광물 야적장을 만들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론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S/U)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불법 골재를 만들고 외부에 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장입니다.

지금도 작업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민원인 신고로 불법 현장임을
확인했는데도 부서끼리 책임만 떠넘긴 채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신고 이전에도 금지된 발파가 계속되고
농지에까지 불법골재가 반출되기도 했으나
단속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INT▶ 민원인
"바로 공사를 중지시키든지 행정조치를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그래서 사업주가
어떻게보면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 같아요."

(c/g)개발행위허가 조건에는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불법이 있을 경우 공사 중지나
허가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
◀INT-전화▶ 다른 골재채취업 관계자
"허가조건에 발파도 못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골재)를 크락샤(파쇄기)에 집어넣고 깬 뒤 외부로 판매한 것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에 남은 골재까지 불법 생산할 시간을
벌어주기위해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시기도
문제입니다.

당시 광산 채굴이 이미 중단됐고
허가기간도 거의 끝날 즈음이였는데도
광물도 없는 야적장 조성 허가를 내준 겁니다.

또 이후에도 허가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진도군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인허가 처리했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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