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농민 반발로 주력 어업인 새우양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새우양식어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 조례는
새우양식장과 농경지간 이격거리를 3백 미터로 제한하고,양식장 조성으로 발생한
농경지 소득감소액의 백 퍼센트를 보상해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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