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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농사 안지어도 처분의무 없어"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2-26 21:15:20 수정 2019-02-26 21:15:20 조회수 5


대법원 1부는
신 모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결정을 뒤집고,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법원이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같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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