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반드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15일까지를
소각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의 주원인인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를 막기위해 소각 행위자 적발시 반드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했습니다.
또 이기간동안 산불취약지역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주말 비상근무시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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