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대한염업조합이 선거 파행 후폭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목포지원은 염업조합 23대 이사장
후보로 등록했다 서류 결격사유로 등록이
거부된 A씨의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선거규정에 명시된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지난 달 27일 이사장 B씨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단독후보로 당선된 B씨는
다른 지역에 사는 이사장 직무대행의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선거규정에는 지방세가 아니라 재산세로
명시돼 있다며 이의신청을 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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