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협이 전임 조합장 A씨에게
퇴직 공로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면서 과다 지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수협 이사회는
재임기간 당기 순이익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공로가 컸다며 지난 1월 이사회 내규에 따라
A씨에게 퇴직 공로금 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고액이라는 지적이 일자 A씨가 2억원을 자진
반납하고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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