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도 않고 모두 3천여 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탄 목포의 한 사립학교 법인 소속 중,고등학교 교직원 4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 학교 교직원이
지난 한 해 동안 근무시간을 속여 받은
초과근무 수당 2천 900여 만원을 회수하고
2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 5천 900여만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징계와 행정처분을
법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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