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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 뜬 오피스텔..책임 공방만(R)

입력 2019-06-04 21:13:06 수정 2019-06-04 21:13:06 조회수 4

◀ANC▶
남악 신도시의 한 대형 오피스텔 건물이
다 짓고도 두달 넘게 준공 승인을 받지못하는 황당한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 잘못을 놓고 무안군과
건축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하 2층 지상 16층의 대형 오피스텔
신축건물입니다.

지난 3월 완공됐으나 여태 사용승인,
준공 승인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건축 설계는 물론 실제 시공도
건축 한계선 2미터를 지키지않아 사용승인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U) 건축한계선은 도시 환경을 위해
신축 건물을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뜨려
짓게끔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C/G) 그런데 문제의 오피스텔 건물이
건축한계선을 인도쪽으로 1미터5센티미터
침범했다는 게 무안군의 주장입니다.

실제 건물 외벽이 옆 건물보다
인도 쪽으로 많이 튀어나온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 임경남 (무안군 공동주택 팀장)
"남악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같이 적용하기때문에 이 건물만 준공을
내준다면 형평성 이라든지 특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않았기때문에
반려를 한 것입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지었다며
책임은 설계를 잘못한 건축사무소와 이를
부실 심의해 최종 허가한 무안군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축업계에서는 설계부터 공사 과정에
건축한계선 침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잘잘못을 놓고 무안군은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무소와 건축주를 함께 고발했고
건축주는 행정심판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장기 소송 사태로도 갈 가능성도 높은 가운데
220가구에 이른 오피스텔 분양자와
수십 명의 상가 분양자들이 애꿎은 피해자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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