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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국비도 지원

입력 2019-06-06 08:02:38 수정 2019-06-06 08:02:38 조회수 10


그동안 지방비로만 지원됐던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가 오는 12일부터
국비로 지원됩니다.

전라남도에따르면 해운법 개정으로
도서민이 사용하는 가스와 유류,연탄,
목재팰릿등 4종에 대해 해상운송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있게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따라 올해 국비 50%를
포함한 4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목포시등 8개 도서 시군에 생필품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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