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비로만 지원됐던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가 오는 12일부터
국비로 지원됩니다.
전라남도에따르면 해운법 개정으로
도서민이 사용하는 가스와 유류,연탄,
목재팰릿등 4종에 대해 해상운송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있게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따라 올해 국비 50%를
포함한 4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목포시등 8개 도서 시군에 생필품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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