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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조작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한 것도 억울한데,
국가배상 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뉴스와 인물,오늘은 박동운 진실의 힘 이사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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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난 1981년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7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는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린 건 언제였나요?
2009년 11월 3일로 기억합니다.
Q2. 재심을 거쳐 무려 2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배상 소송도 1,2심에서 이겼는데
왜 최종심에서 패했나요?
기존 손해배상 사건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정했었는데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박근혜 정권에 협조하기 위해서 소멸 시효를 6개월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3년에서 6개월이니까 6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그 전에 손해배상 신청한 사람들은 다 배상 받았는데 양승태 체제 들어와서는 6개월로 줄어서 그 이후 부터는 전부 못 받았죠.
Q3. 국가가 나서서 사법농단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최종적인 완성처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인데 이번에도 돈을 못 받게 한 것이 결국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입니다.
Q4.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국가 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죠. '한정 위헌 결정'이라는게 무슨의미이고, 국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헌재에서 내린 전체적인 해석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아는 요점은 대법원에서 소멸 시효를 기존에 3년을 하던 것을 6개월로 줄이면 안 된다. 다시 3년으로 해라. 그런 취지의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다시 재심을 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Q5. 이같은 취지를 받아들여 올들어 지난 4월에 고등법원이 국가배상 승소 판결을 다시 내렸는데 왜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의 한계랄까. 문재인 정부의 문재.랄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하시는 박상기 장관이 전에 말씀하기를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법무부에서 상고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상고를 한 것이죠.
Q6.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미 조작된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이 배상 판결에 상고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동안 법무부의 과거사 처리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자체 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과 보고를 할 때도 국가가 법무부가 상고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고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고를 했습니다.
Q7. 28년을 싸워 간첩 누명을 벗었는데 배상 문제로 10년 가까이 다시 국가와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죠?
제가 45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75입니다. 제가 감옥에 가기는 81년에 갔으니까 36에 갔죠. 그러니까 75세에서 36을 빼면 반년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의 반년 이상을 국가와 싸우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니 국가에 속이 얼마나 터지고 까매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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