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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호기 무자격 운전*절차 위반 밝혀져

입력 2019-06-24 21:15:18 수정 2019-06-24 21:15:18 조회수 5


지난달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이상출력을 특별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4) 중간조사 발표에서
무자격자인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했는데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안위는 한빛원전이
근무교대 시 인적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전 회의'도 열지 않는 등
안전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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