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지난 해 45명의 교직원이 근무시간을 속여
3천여 만원의 초과수당을 허위로 타낸 것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행정실장을
원안대로 해임할 것을 목포 영화 법인측에
재통보했습니다.
이같은 재통보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
목포여상 교장은 정직, 행정실장은
해임처분을 통보했으나 학교 법인 이사회가
도교육청 통보를 무시한 채 행정실장을
해임에서 정직으로 한단계 낮춘데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법인측이 거부할 경우
행정실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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