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오늘(17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도군수협 김향동 조합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월 22일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선거를 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해 10월 임 모 후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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