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정치연대 윤영일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분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 구입이 어려워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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