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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한 채 허가 내준 황당한 행정(R)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8-27 21:13:31 수정 2019-08-27 21:13:31 조회수 5

◀ANC▶
이미 불법 행위로 허가가 취소된 업주에게
법이 정한 제한 기간을 무시한 채
다시 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인데,
이 업체의 재허가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석연찮은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2001년 조성한
장흥군 유치면 5일 시장입니다.

특별한 상품 없이 문을 열어둔
이 곳은 해조류 부각 제조업체입니다.

◀INT▶ 주변 상인
"문닫았다가 다시 영업해요.(기자:언제부터요?) 얼마 안됐어요.(문 연지가?) 네"

허가를 낸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공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폐쇄됐던 이 업체는
6개월을 갓 넘긴 지난 7월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업주도 같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허가
내용도 같습니다.

[돌출C/G] 식품위생법입니다.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재허가가 난 것입니다.

장흥군은 법 조항을 몰랐다며,
문제가 된 당사자가 아니면 가족 이름으로 바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INT▶박상철 *장흥군청 위생팀장*
"식품위생버 38조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 결격 사유중 하나를 놓치고 지나쳐서 허가 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허가가 난 점포의 당초 용도는 일반음식점.

지난 2015년 일반음식점 자리에 제조업 허가를 내줬던 겁니다.

장흥군은 민원이 제기되자 4년이 지난 이달에 건축물 용도를 바꿨습니다.

◀INT▶이시영 *장흥군청 지역경제팀장*
"(기자:건축물 용도 구분을 지었다는 건 일반음식점에서 제조업을 못한다는 거죠?)네.(그렇죠?)네"

점포의 한달 임대료는 2만원 남짓.

장흥군이 전통시장 점포를 두고
왜 이같은 이해못할 행정을 펴고 있는지
의혹만 쌓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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