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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겼는데 결정 바꿨다..왜?(R)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9-04 08:03:37 수정 2019-09-04 08:03:37 조회수 5

◀ANC▶
장흥군이 시장 상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겨놓고도 몇달 뒤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배경을 두고 각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주말마다 인파로 붐비는 장흥군 토요시장.

이곳에서 노점상을 하던 A씨가
장흥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지난해 말.

[C/G] 동료 상인들이 A씨가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횡포를 부린다며 노점사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장흥군이 이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입니다.

[노점상 사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INT▶ 피해 상인
"허위사실을 소비자들에게 퍼트리고 횡포를 부렸습니다.그 사실이 드러나서 장흥군청에서 시장 사용 금지조치를 내린 겁니다.그런 것에 불복해서 A씨가 행정심판을 낸 것입니다."

C/G]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기각하며, 장흥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흥군이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A씨 행정심판 '이유 없다' 기각]

이상한 일은 석달 뒤인 올해 3월
벌어졌습니다.

C/G]장흥군이 처분이 과하고,
법률상 쟁점도 있다며 A씨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노점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겨놓고,
군청이 스스로 부인하는 행정행위를 한
셈입니다.

장흥군은 상인들 일부가 생계유지를 위해
선처를 호소했고,
A씨가 또다른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여서
담당부서가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새로 발령된 담당부서 공무원은
군청이 이와 유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습니다.

◀INT▶장흥군청 담당공무원
"(기자: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자:들어본 적이 없죠?) 네."

군수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등
갖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의 이같은 결정으로 토요시장 상인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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