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된
4대 절대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의 처리율이
94.5%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입 시행 이후
지난 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만 2천2백여건으로, 이가운데 94.5%인
만 천5백여건이 처리됐습니다.
4대 금지구간 가운데 횡단보도 부근 신고가
전체의 55%를 차지했으며,
순천시가 2천9백여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반면 신안군은 3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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