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른 법령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각 공유자의 점유 현황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과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2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내 토지 331건, 772필지가 분할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대상자가 누락되지않도록
내년 5월까지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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