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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8일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장 방문

양현승 기자 입력 2019-10-15 21:13:34 수정 2019-10-15 21:13:34 조회수 5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포함된 검증단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앞두고 오는 18일,
현장을 방문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 경계로 봐야 한다"며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 줬지만,
경상남도 등은 "옛 수산업법상 조업구역으로
도 경계를 정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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