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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시행 전..발빠른 대책은?

입력 2019-11-15 08:03:25 수정 2019-11-15 08:03:25 조회수 5

◀ANC▶
내년 7월부터 지역에 분포된 도시공원들이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른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공원 내 사유지들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지자체마다 공원 존치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수시 도심에 자리 잡은 무선산 공원.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둘레길이 조성되고
다양한 화훼류가 식재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땅 가운데
사유지가 많아 여수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대표 도시공원인 봉화산 공원.

이곳 역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설로
올해 초 토지보상 계획이 공고되는 등
매입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마다 토지매입 등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공원일몰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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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공원을 지정한 뒤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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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특히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공원일몰제로
공원부지에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십년 동안 도심 녹지공간의 역할을 해왔던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역시 공원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해당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최초로 용역에 들어간 상황.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시는 개발계획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시행 이후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박옥병 팀장(광양시 도시계획팀):
(매입)예산을 편성하려면 중앙근린공원같이 어떤 사업계획이 뚜렷하게 나와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광양시의 관련 정책이
뒤늦은 행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INT▶
박수완 사무국장(광양만권 녹색연합):
토론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다보면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소유자와 도시민들의 공공성에 대한 침해들이 상충돼서 다량의 민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각 시.군마다 도시공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내놓은 대안이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을 털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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