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과 퀵서비스 종사자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은
"자유업으로 분류된 대리운전 등은
도민 접촉이 많은 업종이지만
자격 요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결격사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전과자의 경우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택시와 버스 운수종사자에 준해
교육과 자격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