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이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장애인 친화병원과
건강검진 기관에 편의시설과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은 16곳을 운영 중이며,
전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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