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명절때 생활관리사 등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와 장흥군선관위 등에 따르면
장흥군은 지난 추석 명절, 양봉협회에서
기탁받은 시가 5만원 상당의 벌꿀 150개 가운데 60개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치매 인지 지도자에게,
군이 구매한 3만3천원 상당의 참치세트 51개를
운동지도사에게 명절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선관위는 "일부는 격려차원의 통상적인
명절 선물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범위를 판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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