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협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횡령, 배임 등 중대 비위의 고발 여부를
인사위원회나 조합감사위원장가 결정하지
못하도록 중앙회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수협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고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 때문에 중대 비위가 자체징계로 종결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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