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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자격정지', 민주당 징계 수위 비판

양현승 기자 입력 2019-12-17 21:12:51 수정 2019-12-17 21:12:51 조회수 5


민주당이 일탈행위를 한 지방의원들에 대해
예외없는 엄정처벌 원칙을 선언했지만,
징계수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어제(16)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전남도의원, 여수시, 곡성군의회 의원 등
모두 4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엄중경고,
최대 1년간의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지방선거가 3년여 남은 것을 감안하면
강도높은 징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추후 공천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라며 중징계라고 설명했지만,
당원, 지역민의 정서와 거리가 멀고,
총선을 염두에 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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