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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았나? 몰랐나?..엉터리 관리 감독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1-22 08:01:54 수정 2020-01-22 08:01:54 조회수 5

◀ANC▶
섬에 살지도 않으면서 섬 어촌계를 이용해
각종 이권을 챙긴 이 황당한 일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치단체와 수협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들여다봤더니 말 그대로 엉터리였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5년간 이 어촌계 소속 어민들이 받은
수산직불금 지급현황입니다.

[C/G] 5명이던 신청자가 3년 만에 갑자기
19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인당 직불금은 42만 원.

C/G] 한 사람당 2만원 씩을 남기고 40만원 씩 어촌계장이 사용하던 통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INT▶어촌계원
"군청에서 전화와서 직불금 들어왔다,그리고 나서 돈 다시 보내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확인했어요."

진도군에서 정주 여건이 어려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섬은 모두 4곳 뿐.

섬에 살지 않는 이 어촌계 양식어민들 모두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실사를 거쳤다는 진도군은
이상이 없었다며 직불금을 지급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어촌계장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INT▶진도군청 담당공무원
"(기자:그 때는 이행점검을 안했습니까?) 당연히 이행점검을 했죠.(기자:그 때는 이행점검상 이상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모르죠."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사실상 양식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사업비는
쉽게 지원됐습니다.

1차 검증기관인 진도군도,
신용보증기관도 대출을 시행한 수협까지 모두
실사를 거쳤습니다.

눈을 감았는지, 아니면 몰랐던지,
'이상 없음'으로 번번히 통과됐습니다.

C/G] 어촌계원 명부입니다. 사람이 아닌
법인이 어촌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이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전복을 다른 지역 유통업체에 팔아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법인 이사는 지역에서
양식 시설 업체를 운영중인 대표.

최근 총회에서 어촌계장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때 권한대행을 하는 간사로
지명된 상태입니다.

C/G]어촌계 가입의 경우 사람 즉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법인이 어촌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법인의 구성원 중 한명이
어촌계장을 대신할 간사의 자리에
앉게된 겁니다.

◀INT▶어촌계장 A씨
"몇년 동안 선장들,선사를 이해시키고 어업권 따려고 내가 몇날 며칠을 날새면서 몇년동안 걸려서 어업권을 다 만들었어."

주민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어촌계장이
어촌계원을 모집해 다양한 용도로 돈을 받고,
어촌계를 이용해 자신들의 지인들끼리
잔치를 벌여온 셈입니다.

설립 6년이 되도록 어촌계 운영 실태조차
몰랐던 지자체와 수협,보증기관.

융자금과 보조금.. 나랏돈도 눈먼 돈이
됐습니다.

그 사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섬 어촌계에는
숱한 의혹들이 쌓였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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