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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부풀리고 대가 챙긴 보험사 직원 집행유예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1-26 21:11:41 수정 2020-01-26 21:11:41 조회수 5


폭염으로 폐사한 오리의 수를 부풀리는
대가로 축산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보험사 직원에게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모 보험사 직원 A씨는
2017년 8월, 영암군의 한 오리농장에서
폭염 폐사 피해를 늘려 보험금을 더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고, 청탁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받는 등 2016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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